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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4조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1회만 항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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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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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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