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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3조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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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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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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