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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41조–제56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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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1조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42조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대한민국과 다른 특정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당사국 간 협정이 있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3조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4조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3. 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4.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45조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46조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선박보안심사 또는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7명 이상 보유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7곳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4.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5.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7조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8조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9조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0조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파괴행위로부터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2. 국제항해선박 또는 승선자의 납치 또는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3.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의 설비, 화물 또는 선용품을 이용한 보안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4.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폭발물 또는 무기류의 밀수나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5. 항만 출입구, 갑문 또는 진입수로 등의 봉쇄에 관한 훈련 6.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모의훈련 또는 세미나 2. 그 밖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ㆍ연습과의 병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ㆍ무선ㆍ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합동훈련의 일시, 장소, 개요 및 참여 선박 2. 합동훈련의 결과 ⑤ 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원도 함께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사항 3. 선박보안평가 및 항만시설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4. 선박보안계획서 또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관한 사항 5. 보안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상 위협의 유형, 대응방법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련 정보의 취급 및 통신 요령에 관한 사항 9. 보안 행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무기 등 위험물질의 탐지에 관한 사항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ㆍ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1조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2조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조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합동점검 목적, 대상 및 점검사항 2. 합동점검 일정 3. 합동점검자 인적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4조의2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1.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수수료

제55조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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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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