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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8조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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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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