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3조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