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7조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