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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9조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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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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