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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4조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3. 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4.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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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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