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1조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