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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42조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대한민국과 다른 특정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당사국 간 협정이 있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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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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