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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7조의3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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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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