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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6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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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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