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돌핀, 선착장 및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류지역 2.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3. 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4.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6. 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ㆍ세관검사장ㆍ방송실ㆍ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ㆍ통로 7.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ㆍ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8. 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이 설치된 구역, 접근로, 출입구 및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