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평가
제28조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ㆍ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 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 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