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제17조의3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