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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회선 수)

회선 수

제20조

제20조(회선 수)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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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회선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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