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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5.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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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5.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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