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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문화예술정책실

제11조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4의2.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57.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