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실
제12조
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종무실)
종무실
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 삭제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종무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