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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10조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자금의 운용ㆍ회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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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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