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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직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직무)

직무

제27조의2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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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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