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제27조의3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