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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제4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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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1조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2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2명(경위 2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2조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삭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3조

제4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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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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