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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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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7조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

제38조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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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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