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