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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7조의5–제27조의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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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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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직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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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원장)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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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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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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