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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제27조의2–제27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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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7조의2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27조의3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7조의4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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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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