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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제38조의2–제38조의4共 3 條

직무

제38조의2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

제38조의3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8조의4

제3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回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