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38조의4
제3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부조직
제3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