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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직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직무)

직무

제38조의2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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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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