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제38조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장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