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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사무국장)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사무국장)

사무국장

제38조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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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사무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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