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제44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4조의2 삭제
제44조의3 삭제
필수의료지원관 등
제44조의4 삭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 지불제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4.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통합돌봄지원관 등
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②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금운용관리과
제44조의7(기금운용관리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②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3.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5.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제44조의8(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둔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개선 총괄 2.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지원 제도의 운영 3.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운영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5.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공중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45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삭제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④ 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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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