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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한시정원

제45조

제45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삭제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④ 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⑦ 삭제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