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인력양성과
제44조의8
제44조의8(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둔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개선 총괄 2.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지원 제도의 운영 3.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운영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5.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공중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