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관리과
제44조의7
제44조의7(기금운용관리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②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3.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5.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