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7조의5(직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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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