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4조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인용 형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