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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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의 금지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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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