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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6조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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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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