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