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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무처)

사무처

제12조

제12조(사무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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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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