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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제8조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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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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