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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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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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