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942호, 2008.03.2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3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부칙 <제8942호, 2008.03.2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3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부칙 <제8942호, 2008.03.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