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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부칙 <제8942호, 2008.03.21>

건강검진기본법 부칙 <제8942호, 2008.03.21>

부칙 <제8942호, 2008.03.2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3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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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부칙 <제8942호, 2008.03.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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