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932호, 2010.01.18>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차목, 제11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8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