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의 등록
제21조의2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급식소의 등록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