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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22조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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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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