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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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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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