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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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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설치

제33조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금지원 등

제34조

제3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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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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