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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의료기관의 설치

제33조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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